
김천시 “도로미불용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 (김천시 제공)
[금요저널] 김천시 덕곡동 653-2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지난 2015년도, 대법원에서 김천시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최종 승소했지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김천시 도로철도과는 과거 소송자료 검토 중이 사실을 인지하고 2026년 4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를 통해 지난 6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을 받아 도로 미불용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최근에 완료했다.
이번 소송은 도로미불용지에 대한 적극적 소유권 정리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의 보상 요구를 미연에 방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천시는 향후에도 20년 이상 공용도로로 사용된 도로 미불용지의 무분별한 토지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완성을 근거로 적극적인 소 제기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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