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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성호 의원, 학생 통학권 보장 위해 통학버스 지원체계 개선해야

학교장 재량 아닌 제도적 지원 필요... 교육청과 협력 강화 촉구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7.21 15:02




수원특례시의회 최성호 의원, 학생 통학권 보장 위해 통학버스 지원체계 개선해야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최성호 의원은 20일 제403회 임시회 교육청년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최성호 의원은 현재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교육청 심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학교장의 신청 여부에 따라 통학버스 지원이 결정되는 현행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학교장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재개발·재건축으로 학생 수가 증가한 지역에서는 장거리 통학이 늘어나고 있지만 통학 지원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호 의원은 “출근시간대에는 대중교통 혼잡으로 학생들이 버스를 여러 대 놓치거나, 지각을 피하기 위해 한 시간 이상 일찍 등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학생들이 수업 시작 훨씬 전에 학교에 도착해 시간을 보내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통학버스 운영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을 언급하며 “학교장들이 우려하는 안전관리 책임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통학버스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과 직결되는 문제”며 “학교장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학생들이 불편 없이 통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