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까지 대거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나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 반경 10㎞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공동주택 상당수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지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국민평형 수준이라도 세대당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문제는 빛가람혁신도시가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개발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고 세대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라는 점이다.
이 같은 도시계획 특성으로 인해 혁신도시 내 상당수 공동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반면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은 광주 도심은 세대당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운 일부 지역조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타나 동일 생활권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지정으로 빛가람혁신도시와 남평읍, 금천면 소재 19개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혁신도시와 금천면 10개 아파트 단지는 일부 세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한다.
시는 “실거주 요건에 따른 거래 제한으로 거래 위축과 전세 물량 감소 등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이 오히려 규제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면서 혁신도시 조성 취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혁신도시 공동주택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공동주택의 허가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윤병태 시장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는 저밀도 도시계획에 따라 세대당 대지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며 “도시계획의 특성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방지라는 정책 목적은 존중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혁신도시 공동주택에 대한 예외 인정이나 현실에 맞는 허가 기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내 상당수의 공동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