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조례 개정 이후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촉구했다.
최종현 의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도청 신청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건축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조례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단순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아니라 참여권, 안전권, 사생활 보호권 등 모든 도민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제도”며 “건축이 완료된 뒤 개선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권리 침해와 예산 낭비를 함께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청사’로 변화해야 한다”며 “도민의 권리가 공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공공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수원시와 서울 성북구 등은 이미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제도 운영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인권담당관실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그동안 자치법규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해 왔지만, 공공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향후 제도 보완과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