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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희 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 예산·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허한 약속

보 도 일 시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7.22 11:19




장승희 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 예산·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허한 약속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2026년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이 2026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제시한 ‘교사 교육활동 보장 비전’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책은 지난 2년간 침해 건수 감소와 지원 실적 확대 등 양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중과 집행률의 괴리 △체감 만족도 측정 부재 △면책조항의 실효성 한계 △법률지원 접근성 제한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전국 교원의 약 3분의 1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곧 타 시·도 교육청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안민석 신임 교육감 체제에서 실질적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근거로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예산이 2025년과 2026년 모두 5천 8백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상반기 법률상담·조력은 113건에 달했지만 실제 소송비용 지원은 5건에 그친 점을 짚었다.

장승희 의원은 “예산이 한 푼도 늘지 않은 기존 사업 하나로 ‘교권119센터’ 와 ‘교원 종합 안심보험’같은 새로운 보호 체계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이냐”며 “교권 보호가 교육 현안 최대 이슈로 부상한 지금,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 직속 ‘교권119센터’는 국 단위 신설이 전제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청 조직 재편 계획에는 신설 조직의 정원·예산·시행 시기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조직 신설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시 운영’을 약속할 수 있느냐”며 구체적 신설 일정 제시를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원 종합 안심보험 도입, 교권119센터 상시 운영, 통합민원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및 교사 면책 기준 제도화 등 주요 과제가 기획조정실의 조직관리·예산편성 기능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현재 예산과 조직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2027년 예산편성에는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질의 말미에서 “정책 비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제시해도 예산과 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생님들께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며 “기획조정실이 경기교육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로서 오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시행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