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은 21일 열린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충민원 분석과 권익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고충민원 처리 현황과 시·군 옴부즈만 현장회의 실적을 언급하며 “현재 자료는 전체 건수만 총괄적으로 제시돼 있어 지역별 민원 특성과 처리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경기남부와 북부, 특히 접경지역의 민원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지역별 구분과 분석 여부에 대해 “아직 분석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에 더해 군사규제와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가 심하고 교통 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북부·접경지역의 민원은 내용과 제기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지역에는 군사시설 규제, 군 유휴지, 농지·산지, 개발행위, 환경·폐기물과 관련된 복합민원이 많다”며 “2026년 접수된 고충민원 3643건이 어떤 내용과 유형으로 구성돼 있는지 분석하지 않고 건수만 집계해서는 지역별 문제를 파악하거나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민원 현황이 주로 전체 건수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 지역별 민원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장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현장 정책회의가 남부 위주로 개최되면 북부·접경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북부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듣고 유형을 분석해야 반복되는 고충의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접경지역에는 민통선과 군부대가 다수 위치해 있어 경기도와 시·군뿐 아니라 군부대, 국방부, 중앙부처가 함께 관련된 사안이 많다”며 “도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주관하거나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조정이나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도, 현재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재 답변만으로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에서 어떤 고충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관계기관 협력체계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북부·접경지역의 주요 민원 유형을 별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