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여군은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용주의 변경된 운영 사항 및 준수사항 안내를 위해 마련했으며 오전에는 MOU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오후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전반과 함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확대 등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의무보험 제도는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고용주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보험 가입 의무를 충분히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대처요령을 교육해 고용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서는 고용주의 제도 이해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제도 안내를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