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천은 그동안 일부 식당에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경관이 훼손됐으나, 경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한 하천 불법 점용시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단계적인 정비를 완료해 청정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렸다.
또한, 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경산시는 50백만원의 예산으로 행락철 불법행위 단속 관리 용역을 시행 중이다.
또한 경산시는 대한천 일원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300백만원을 투입해 대한소하천 청정계곡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대한천 무단점용 상행위 정비는 단순한 불법시설 철거가 아니라 시민에게 청정한 하천환경을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성과”며 “앞으로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2025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중앙평가 우수기관 선정 성과를 바탕으로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