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용갑 의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 등 제도 개선 이끌어

HF, 2025년 8월 부부 연대보증제도 폐지했으나, 기존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권추심 진행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7.29 14:20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진행하던 채권추심을 중단하게 하는 등 정부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9일 대전시 대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A씨에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에게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며 ‘배우자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만큼, 채권추심이 중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8월 가계경제가 동시에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채무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아도 연대보증을 한 배우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도록 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A씨처럼 제도 개선 전에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연대보증인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A씨의 연대보증인은 2026년 5월부터 2046년 5월까지 20년간 매월 48만원씩 약 1억 1605만원을 상환해달라는 채권추심을 받았다.

이에 박용갑 의원실은 지난 6월 이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3차례의 면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우자도 똑같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20년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이 최소 부담 채무액을 상환해야 연대보증인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으나,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주채무자가 연대보증 입보에 따라 전세자금보증 당시 늘어난 보증한도 우대액 이상을 상환할 경우 연대보증인 규제를 해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동안 배우자 등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았던 경기 16명, 서울 7명, 대전 6명, 부산·인천·경북 각 2명 등 3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보증인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동일한 특별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동의해주신 이재명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