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조성 당부 (안동시 제공)
[금요저널] 안동시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보장하고 올바른 충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장시간 점유 등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시민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충전시설 이용 수요가 늘고 있으나,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시간 초과 등 충전방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반 주차공간이 아니라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간이다.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충전구역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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