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문제해결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연천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7년도 농정 사업을 오는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2027년도 농정사업 지원 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장기 임대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농자재 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농정사업은 사업비 대비 50% 보조를 통해 농가의 농업 기반 조성과 농자재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정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정보, 농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신청 접수 시 유의 사항으로는 △사업 신청자는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연천군에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비가림하우스 신규 시설 지원사업은 토지 소유관계 확인, △농기계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돼 있거나 품질보증을 받아 A S가 원활한 제품 등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2027년도 농정사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농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