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우수 중소기업 10곳 선정..세무조사 3년 유예

28일까지 신청 받아…기업 지원사업 가점·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혜택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08.12 07:10




용인특례시, 우수 중소기업 10곳 선정..세무조사 3년 유예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20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재신청할 수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각종 기업지원 사업 가점 △용인시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수서류 PDF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하며 인증서와 현판도 수여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소기업의 노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며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