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대상 미납자에 납부 안내문 발송

2025년 귀속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 373명 대상, 기한 내 납부 독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8.13 14:41




경기도 고양시 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대상 미납자 373명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고 13일 밝혔다.

덕양구는 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했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중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직권 연장된 납부 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아직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납부 기한을 다시 안내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했으며 연장된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