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시, 주민세 총 471억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개인분 154억 원(130만 건), 사업소분 317억 원(20만 건) 부과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8.14 07:31




부산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부산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고지서와 사업소분 납부서 총 150만 건을 발송했으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는 총 471억원으로 개인분이 154억원, 사업소분이 317억원이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분은 ‘신고·납부’방식으로 변경되어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모바일 납부전용계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경덕 시 재정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