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청양군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변화와 병해충, 농약 등으로 인한 꿀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꿀벌 질병 및 병해충 방제·방역 △농약으로 인한 꿀벌 피해 예방 및 저감 △꿀벌 서식환경 개선 및 보호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가공시설 설치 △양봉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밀원식물 조성·보급 및 관리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 증대 △토종벌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양봉농가의 생산성과 경영 개선을 위한 양봉산업 현황조사와 교육·현장학습·컨설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임상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꿀벌의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양봉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밀원식물 확대와 꿀벌 보호를 통해 청양의 양봉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