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8~11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단속 실시·생계형 체납자 지원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8.18 07:49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금요저널] 세종시가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이 기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특히 본청과 읍·면·동,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규모에 따라 역할을 나눠 징수 효율을 높인다.

본청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읍·면·동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집중 관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는 한편 체납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 체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번호판 영치를 유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 유형별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자의 납부 여건도 세심히 살펴 조세 정의와 시민 배려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