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형선박 선박검사 부담 대폭 낮춘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항만 내 작업선 등 10톤 미만 선박의 프로펠러축 분리검사 의무 면제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8.24 13:1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0톤 미만의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부담을 줄이고 위험물 적재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밝혔다.

지금까지는 선박검사 시 선박의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를 받아야했다.

축을 분리해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소형선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된다.

약 10톤급 선박의 프로펠러 축계 검사에 통상적으로 3~5일 소요, 프로펠러 축계 해체·발출, 재조립 및 비파괴검사 등에 약 200~300만원의 비용 발생

이에 해양수산부는 10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상태가 양호할 경우, 축을 분리해 점검하는 검사 없이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선외기 선박에 대해서도 선외기의 작동 상태가 양호할 경우, 프로펠러축의 발출검사 및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 및 선외기 선박 약 780척이 수혜 예정

아울러 선박에 적재하는 위험물을 검사하는 위험물검사원의 자격은 그간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만 취득할 수 있어, 위험물 취급 및 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채용 및 수급이 제한적이었다.

‘선박안전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에 위험물 취급·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며 앞으로 검사 전문성을 가진 우수 인력 유입으로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