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이 다른 두 사업이 하나의 계정에 뒤섞이면서 85만5000천원이라는 총액 중 얼마가 기존 센터 운영 비이고 얼마가 박람회 분담금인지 항목별로 특정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담당부서의 설명도 문서 안에서 서로 달랐다.
1차 증액에 대해서는 “독립홍보관 운영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2차 증액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방식 변동에 따른 위탁사업비 증액”이라고만 설명해 사업명과 사유가 일관되지 않았다.
全 의원은 특히 킨텍스 대관료 중복계상 가능성을 짚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발주한 13.5억원 규모 용역의 제안요청서에는 이미 대관료 3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고양시 예산 설명자료에서는 ‘킨텍스 대관’을 별도로 고양시의 역할로 제시하고 있어 동일한 대관료가 두 곳에서 중복 계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희정 의원 “계수조정 전 다섯 가지 확인해야”全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박람회 분담금 4.5억원의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킨텍스 대관료 중복계상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경기도·행정안전부와의 확약서 등 공식 합의문서 제출 여부 확인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이행 여부 확인 △위 소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박람회 관련 증액분 삭감 또는 보류 검토 등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全 의원은 “의회가 무엇에 얼마를, 왜 쓰는지 알 수 있어야 예산 심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대전제”며 “절차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예산기술적으로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번 편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