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오산시는 지난 2일 지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교육 대상자는 집합교육에 앞서 경기평생학습포털 지식을 통해 사이버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이후 집합교육 6시간에 참석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을 다뤘으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사례를 함께 소개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안전전세 프로젝트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