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동두천시 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으로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상담과 등록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동두천시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거쳐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신애란 보건행정과장은 “내 삶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결정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가 시민들께서 가치 있는 마무리를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 업무도 상시 접수하고 있다.
기증희망등록은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인체조직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행위로 등록 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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