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가평군은 오는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직영 중인 가평군 어린이음악놀이터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무료 개방행사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처음 시행되며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
[금요저널] 가평군은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와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경기장인 가평군종합운동장 입구에 대형 꽃홍보탑을 설치했다. 꽃홍보탑은 높이 7m의 구조물에 ‘2025년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1
[금요저널] 가평군과 가평군의회는 최근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800여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가평군청과 군의회 소속 전 직원들이 자발
[금요저널] 양주시는 최근 합기도 및 해동검도 전문 도장인 GT거호도장에서 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봉지라면 5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 전달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원명식 지도관장과 사범 등 3명이 참석했다. 기부된 라면은 경기 사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오는 2025년 열리는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8일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승문 화성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광진흥과장, 화성시문화재단 대표, 축제 기획자, 공연·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과 관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 도모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거주하며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유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와 화성특례시 의료나눔봉사단은 20일 화성시서부보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을 위한 2025년 두 번째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특례시 출범과 함께 민원개선팀을 신설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시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민원개선팀을 신설했다. 민원개선팀은 폭언·폭행·반복·악성 민원 등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요저널]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18일 꿈누리카페 고천점에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꿈누리카페 안전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꿈누리카페 운영 소개,
[금요저널]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20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의 후원으로 ‘롯데의왕컵 꿈나무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의왕시 7세, 8세 유소년 취미반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유아부는 클럽대항전으로
[금요저널] 대한불교 천태종 대안사는 지난 20일 열린 대안사 꽃 축제에서 소외계층 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의왕시에 전달했다. 대안사 효성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소외와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금요저널]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9일 갈미한글공원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두발로 Day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두발로 Day 행사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기념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두발
[금요저널] 안양시가 최근 철도 공사현장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철도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최대호 안양시장, 관계 부서 직원, 시공사 관
[금요저널] 안양시는 관내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위허가 및 신고 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준공 이후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