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기반 정서 함양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기반으로 미술 활동과 공동체 놀이를 결합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한 그림책을 통해 다양한 감정
[금요저널] 동두천시보건소는 4월 중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지원 자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는 월 9만원
[금요저널] 동두천시 도서문화사업소는 오는 4월 8일부터 무인도서 예약대출기 운영방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무인도서 예약대출기 서비스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관에 비치 중인 도서를 예약한 후 무인도서 예약대출기에서 대출하는 서비스이다. 무인도서 예약대출기는 꿈나무정
[금요저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는 4월 2일 평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두천시 지행역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통일로 가는 길목을 활짝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여했다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24시간 실시간 화재 감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동두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작은 불씨도 놓치지 않도록 감시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산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2025년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본격 운영에 앞서 4월 1일 동두천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을 정원을 가꾸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활기찬 도심 공간 조성을 위해 ‘2025년 청소년을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 없는 거리’는 상반기에는 4월과 5월, 하반기에는 9월과 10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특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지난 1일 4월 월례 조회에 동두천시빙상단이 참석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등에서 메달을 수상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둔 동두천시 빙상단 선수들을 위한 메달 수여식을 진행했다. 동두천시 빙상단은 지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차민규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시용·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 임상오·이인규 경기도의원, 국·과장
[금요저널] 동두천시 상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1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Happy House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집수리 사업 대상은 미혼의 독거노인 가구로 벽지와 장판, 주방의 싱크대가 노후해 식사 준비를 할 수 없는 주거였다. 또한 주
[금요저널] 동두천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0일 보산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웃돕기를 위한 3R 자원 모으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 운동은 재사용, 재활용, 발생 줄이기의 첫머리를 딴 환경운동이다. 버려지는 자원과 물자를 절약해
[금요저널] 동두천 목련라이온스클럽은 지난 31일 중앙동 봉사하는 착한 식당인 야우리김치찌개, 다복식당에서 후원한 식사를 전달하는 봉사를 진행했다. 동두천 목련라이온스클럽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2021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관 자원 물품 배송 지원에 대해 업무
[금요저널] 동두천시 도서문화사업소는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책 읽는 가족’ 및 ‘다독왕’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책 읽는 가족’은 독서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상에서 책 읽기를 생활화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참여해 가족 간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8개월간 주 2회 관내 도로 및 공터 등에 불법 주기 되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을 방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