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시흥시가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인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지난 14일부터 전개해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실제 재난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토론
[금요저널] 수원시가 23일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대강당에서 ‘2022년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교육’을 진행했다. 자동차 불법 튜닝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관내 자동차 민간검사소 책임자,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금요저널] 정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정왕1동 두산아파트 테니스장에서 ‘2022년 정왕1동 사랑나눔 김장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동절기 대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왕1동 유관단체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
[금요저널]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숨어있는 ‘연성동 행복플러스 사랑의 우편함’ 사업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를 찾는 데 주력했다. ‘연성동 행복플러스 사랑의 우편함’은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을 위
[금요저널] 시흥시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지난 20일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정왕역 부근에 위치한 외국인주민 도시농업체험장 ‘밍글팜’에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금요저널] 사단법인 시흥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동별 자원봉사지원단과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김장나눔릴레이 사업 진행에 한창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웃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세대가 더 늘어난 만큼, 경기도
[금요저널] 시흥시는 예비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11월 부부 임신·출산교실’을 11월 5일부터 토요일마다 4주간 운영 중이다. 교육 내용은 11월 5일 ‘부부순산요가’, 11월 12일 ‘똑똑한 아기 뇌 프로그래밍’, 11월 19일‘딸랑이
[금요저널] 시흥시가 시흥에코센터와 함께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통해 시흥시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흥에코센터 ‘환경교육 교사연구회’를 본격 가동한다. 지난 10일에 2차 회의를 함께한 교사연구회는 올 연말까지 시흥에코센터의 ‘
[금요저널]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단과 연계한 편식예방 교육과 편식에 대한 대상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그리는 뮤직비디오 공모전’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교육에 나섰다. 시는 음식물쓰레기의 올바른 분류기준 및 음식물쓰레기 감소 방법에 대한 교육을
[금요저널] 시흥시는 시흥시립합창단의 주관으로 오는 12월 6일 오후 7시 30분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제13회 정기연주회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시흥시립합창단의 올해 마지막 정기연주회다. 연말을 맞아 국내 유명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를
[금요저널] 시흥시는‘시흥돌봄SOS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개 분야의 단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으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시흥시에 소재를 두고 운영 중인 기관, 시설, 법인, 단체 및
[금요저널] 시흥시는 한국공학대학교와 함께 지난 23일 오후 한국공대 KPU아트센터에서 ‘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참여교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CE교과는 지역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협력사업으로 기존 정규과목에 시흥시의 다양한 현안을 수업 주제로 접목해 지역
[금요저널] 시흥시가 지난 23일 오이도어촌계와 함께 오이도선착장 일원에서‘꿈에 그린 오이도’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꿈에 그린 오이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공모한 ‘2022 경기도 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흥시와 협업으로 오
[금요저널] 시흥시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관련 홍보에 나선다. 이번 규제는 2021년 12월 31일에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