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신규 공사감독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 절차, 주요 용어의 이해, 감사 반복 지적사례 분석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오후
[금요저널] 안성시는 지난 12일 삼죽작은도서관을 신규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동 2층으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약 184㎡ 규모로 조성된 삼죽작은도서관은 4,000여 권의 도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주제로 한 100권의 북큐레이션 공간, LP음반
[금요저널] 안성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2대 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25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13명과 관계 공무원 2명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을 구성해 위촉했다고 밝혔
[금요저널] 사)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는 서일농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안성시노인복지관의 협조로 지난 1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서일농원에서 함께 참여했으며 안성시노인복지관 직원들도 동참해 따뜻한 온정을 나
[금요저널] 안성시 안성3동은 지난 11일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안성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임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취임 위원장과 13명의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해 서로에게 감사와 축하가 이어졌다. 이문
[금요저널] 미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돌봄이 필요한 독거 중·장년 및 어르신 50가구에게 밑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수년간 추진해 온 미양면 특화사업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세대별 가정 방문을 통해
[금요저널] 지난 12일 금광면 연내동마을에는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 뜻깊은 행사를 추진했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이웃 마을 주민들도 찾아와 윷놀이를 하고 음식을 나눠먹으며 기쁨을 나누고 불우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성금 370만원을 기부했다. 이
[금요저널]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 선제적 조치를 위해 연 6회 예방 약제 공급을 추진하며 이달 12일부터 1, 2, 3차 예방 약제를 공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
[금요저널] 안성시는 정부관리양곡를 도정한 나라미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경로당에 매월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안성시는 2024년도 나라미 약 624톤을 공급했다. 나라미는 매년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별도 매입해 구분 보관·관리하는 정부양곡 중 특등,
[금요저널] 안성시는 타시군에서 온 전입세대에 우리시 분리배출 방법 리플릿 등을 포함한 자원순환 꾸러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꾸러미 사업은 지자체별로 생활쓰레기 배출 및 처리방법이 달라 타시군에서 온 전입세대가 겪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부대
[금요저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성시지부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12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소원을 말해봐’ 정월대보름 윷놀이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37개 부서에서 총 111명이 참가해 4개의 그룹으로 나누
[금요저널] 안성시는 노후화되어 변색되거나 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한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시민에게 제보받아 신속하게 정비하는
[금요저널] 안성시는 2008년부터 시작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민·형사, 채권·채무 문제는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및 보이스피싱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요저널] 안성시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18일 보개·금광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