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2022년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으며 특히 토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점인
[금요저널] 안성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 692건에 대해 피허가자에게 기간연장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전대행위 등
[금요저널]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을 신명나게, 활기차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14일 안성맞춤 아트홀 문화살롱에서 진행된 ‘2024년 동네 어르신과 함께하는,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지원 공
[금요저널] 안성시는 공정무역 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인증하는 공정무역마을인증 ‘공정무역실천기관’ 최종 심사에서 안성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마을도시락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마
[금요저널] 안성시는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란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금요저널] 안성시는 지난 6일 “삼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됐다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존에 추진한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기반시설을 활용해 삼죽면 배후마을에 생활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추진하며 공동체 및 마을강사 양성, 공동체 조직화, 나
[금요저널] 안성시가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오는 3월 말까지 두 달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폐지 수집 노인의 현황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 일자리 등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폐지 수집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에 있다.
[금요저널] 원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원곡아이 놀이터 사업에서 디지털 세대가 경험하기 힘든 값진 체험을 아이들에게 선사하고자 설 명절의 특성을 살린 윷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원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윷놀이 프로그램
[금요저널] 안성시보건소 일죽보건지소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일죽면 관내 경로당 3곳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나들이’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건강 나들이’ 사업은 일죽면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경로당 1개소당 4회씩
[금요저널] 안성시 서운보건지소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는 ‘도란도란 건강 경로당’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 지키기에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에 취약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제공해 건강생활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년
[금요저널] 안성시는 지적도면의 좌표가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지역좌표계 기준점으로 지적측량을 할 수 없으므로 세계측지계 좌표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측량 기술에 따라 동경측지계 지적기준점
[금요저널] 안성시는 지난 13일부터 고령,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대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국비를 확보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고령, 여성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영농 부산물 소각을 방지하고 토양환원을
[금요저널] 안성시 치매안심센터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안성시민으로 소득기준 제한없이 진단기준 및 치료기준에 부합되면, 안성시치
[금요저널] 안성시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이전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