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는 7월 1일부터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연천군 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총 10대의 바우처 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은
[금요저널] 연천군은 지난 26일 연천군다목적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담당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 의료급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수급자 일반현황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본인부담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금요저널] 연천군 전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6일 지역이웃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협의체의 나눔활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을 활용한 민관협력 특화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건강을
[금요저널]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26일 센터 3층 강당에서 농업인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농업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이 나서 ‘디지털이 이끄는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4-H회원 등 젊은 2세
[금요저널] 연천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역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금요저널] 연천군은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이음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2022년도부터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지질공원과 연계한 발달장애인 문화활동가 양성사업인
[금요저널] 한탄강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한탄강관광지 물놀이장이 22일 조기 개장,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가족풀, 어린이풀, 유아풀, 워터 슬라이드 등 놀이기구와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그늘쉼터 등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군민과 방
[금요저널] 연천군은 25일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전곡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 기관의 자원 공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적
[금요저널] 연천군은 3번 국도 일부 구간에 ‘세종대왕로’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명예도로명판 설치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연천군의 첫 명예도로다. 연천군은 세종대왕이 20년 가까이 봄, 가을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을 행하던 강무의 행로인 3번 국도 일부 구
[금요저널] 제9대 연천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미경 의원이, 부의장에 박영철 의원이 선출됐다. 연천군의회는 6월 25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7명의 의원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김미경 의원이 의장에 당
[금요저널] 연천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의 업무 능력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
[금요저널] 연천군 왕징면 새마을 부녀회는 지난 2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꾸러미 상자 20개를 기부했다. 왕징면 부녀회장과 부녀회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저소득층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하절기 폭염대비 안전사항 등
[금요저널]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5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에서 공단 직원 3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주관해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전
[금요저널] 연천군은 지난 21일 신서면주민자치센터에서 신서면 거주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의료급여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알아야 할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