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 보건소는 7월 1일자로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감염병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내년 1월부터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 통합 운영은 사회복지회관 2층에서 운영 중이던 거점공간의 사용 기한 종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비해 시는 올 초부터 신흥마을 내에 새로운 거점공간을 조성해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8천544건, 108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하반기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 으로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한 ‘유튜브 짧은 영상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2개월간 △1차 자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 △3차 온라인 호응도
[금요저널] 의정부시 송산1동주민센터는 12월 17일 아이이디건설이 라면, 햇반 등 2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저소득층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이이디건설은 매년 송산1동 취약계층을 위해 떡국떡, 라면, 휴지 등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금요저널] 의정부시 송산1동주민센터는 12월 16일 용현동 소재 경희대태권도가 취약가구를 위해 라면 600개를 전달하며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면은 경희대태권도장 아이들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마련했다
[금요저널] 의정부시 의정부2동주민센터는 12월 17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64포를 전달하며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봉사동아리 아사모 및 직원 일동이 합심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부에
[금요저널] 의정부시 송산2동주민센터는 12월 16일 한아름지역아동센터에서 송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부모가구 아동에게 의류비를 지원하는 ‘2024 사랑모아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랑모아 따뜻한 겨울나기는 올해 송산2동 지사협이 신규 기획한 겨울
[금요저널] 의정부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의정부시 간호사회의 자원 연계로 독거 치매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이불을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시 간호사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는 취약계층 치매 노인 10여명에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2월 16일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회룡역점에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의정부시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윤미경 강사가 ‘친환경 비누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 회원들은 계면활성제 없는 생활용품을 만들며 일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2월 17일 시청 시장실에서 ‘제6차 복지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부서 간 또는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정책 추진 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복지국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장,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관련 부서장 등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2월 16일 신곡1동주민센터에서 15개 동 주민자치회 자치사무원과 간사를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 현장 실무에서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자치사무원의 직무능력을 높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에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만료일이 지난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