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18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ICT융복합 △스마트팜ICT융복합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등 4개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채소·화
[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2025년 파주시 어린이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 생활과학교실’은 초등학교 2~5학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에너지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9일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경기북부 가치구매 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의 공공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금요저널] 파주시가 지난 9일 새롭게 출범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및 지역 현안의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
[금요저널] 파주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등원2리 보도설치 등 11개 구간에 걸쳐 ‘보도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통학로 이면
[금요저널] 파주시는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내 골프장 4개소와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골프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사회·투명 경영, 순환 경제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협약식에
[금요저널] 파주시는 시립예술단 제52회 정기공연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소시민들의 저항과 일상을 조명하는 창작 뮤지컬 ‘몬페 바지’를 오는 7월 24일과 25일 총 3회에 걸쳐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뮤지컬 ‘몬페 바지’는 194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2025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어촌여행 페스티벌’ 행사에서 파주시에서 디엠지천년꽃차를 운영하고 있는 송영철 대표가 농촌발전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도농교류의 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금요저널] 파주시는 최근 공무원 사칭 물품구매 사기 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시민과 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물품구매 진위여부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무원 사칭 범죄 시도가 여러 차례 접수됐으며 실제
[금요저널] 파주시는 7월 8일 파주시 장애인회관에서 ‘파주시 장애인연합회 이동시장실’을 열고 장애인단체 관계자 및 장애인 당사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동네방네 구석구석 이동시장실’은 시장과 시민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며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
[금요저널]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 상에서 발
[금요저널] 파주시가 도심지 및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민간 건축물 등의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시설개선비, 운영보전금
[금요저널] 파주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을 7월 1일부터 받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
[금요저널] 파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 기간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신고의 경우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는 취소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