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산·학·연, 관련협회, 금융·지원기관 등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테크2비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시장을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5월 3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전 전력연구원을 방문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에 대한 연구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무탄소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기존 석탄발전기와 LNG발전기를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신수도청 장관 등과 교류하고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인프라 개발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전 부처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수출유망품목 지원방
[금요저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날 실시되는 13개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한 의료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진료 현황을 점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 생태환경부 소속 환경과학연구원은 4월 25일 중국 베이징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미세먼지 등 양국 간 중요한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의 환경
[금요저널] 환경부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등 정수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의 정수장 483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7개 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금요저널] 우범지역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범죄예방 시설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데 활용될 데이터분석 모델이 개발됐다. 국민 일상생활 현장에서 각종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범죄 예방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금요저널] 2023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4일‘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기관에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894억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책임PM을 공모한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스템을 선도형으로 재설계하는 새정부 연구개발정책의 첫 시도로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뛰고 놀고 보고 모두의 과학놀이터’행사를 5월 5일부터 7일까지 중앙 광장과 어린이 과학관에서 개최한다. 중앙광장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고 놀 수 있는 대형 에어 바운스가 설치되고 공연예술가가 비눗방울과 풍선을 사용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월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7월 원격협의진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