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수현 의원은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누구나집’과 ‘뉴스테이’분양전환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인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민용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업무 현안 보고에서 국제협력국을 상대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의 개편과 예산 효율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화군 6대 현안사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윤 의원은 “강화군은 대몽항쟁 당시 39년간 고려의 수도였던 지역이지만, 인천 편입 31년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보조율 운영과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최혜경 의원은 사업별로 도비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 중 운전자금 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은 9일 오후 서울시버스노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간담회에 참석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 문제와 임금교섭 결렬 상황에 대해 서울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
[금요저널]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지방의회법 추진에 능동 대응해 온 전남광주·제주특별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박차 가할 것”경기도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성공적인 제정을 위해 의기투합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9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의 예산 감액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아파트 경비·청소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은 9일 열린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도의회의 장기간 누적된 성과 부진 지적을 외면하다 추미애 도지사의 지시 한마디에 원점 재검토로 돌아선 경기비즈니스센터의 늑장 대처와 무책임한 관리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윤도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범석 의원은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찬대 인천시장을 상대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전광판 논란에 대한 인천시의 사후 대응 재정건전성 기조 속 조직·공무원 정원 확대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이 의원은 “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광호 의원이 영종의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놓고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김 의원은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및 고속화 영종 제3유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동민 의원이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선 철도지하화를 현실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사업화 전략과 재정원칙, 지하화 이후 부평의 미래 공간 구상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김 의원은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수행성과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위탁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