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25일 제124주년을 맞이한 ‘독도의 날’에 경기도의회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한 경기도의원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독도의 날’을 맞이해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의원이 24일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신장동 글로벌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관련 회의를 열고 주차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와 평택시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김 의원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0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 참석해 경기도의 미래 비전을 확인했다. 이번 포럼은 AI와 휴머노믹스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1박 2일간의
[금요저널]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24일 고양시 백석 1, 2동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곽미숙 의원의 고양시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행사로 지역 내 청소년들이 직면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24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개최된 ‘낙엽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방안’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최승용 의원을 비롯해 이택수 의원, 관련 실국 공무원들과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4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의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환경은 이론이 아닌 실천”임을 강조했다.
[금요저널]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10월 24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에서 일일지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영 도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10월 24일 ‘경기 서부권역 G-펀드 투자설명회 및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부천시를 포함한 서부권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회 확대와 성장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이재영 도의원은, “경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1실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와 정담회를 갖고 중애모가 제안한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수립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들 듣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월 24일 소속 공공기관 노조 위원장을 초청해 ’ 24년 행정사무감사 및 ’ 25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24일 연천군 백학면 행정복지센터 야외운동장에서 개최된 ‘향군 창설 제72주년 기념 및 DMZ 평화의 길 잇기 한마음 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단상에서 오른 임상오 위원장은 “젊은 시절 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주최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10월 24일 의정부시상권활성화 재단 교육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최병선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록우산과의 간담회는 청년 자립활동가가 보내온 '쉼터퇴소청소년 정책 관련 면담 요청' 이메일 한 통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정경자 의원은 "작은
[금요저널]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지방자치법의 서류제출요구권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와 타당한 이유로 행정사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