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태안군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올해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추진한다. 군은 2019년 12월 12일 이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에 나서기로 하고 8월 18일부터 9월 12일
[금요저널] 청양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한 긴급 모금에 나섰다.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양군은 7월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되고 침수되어 총 37가구의 생활 터전이
[금요저널] 청양군은 ‘2025-2026 충남방문의 해’ 와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를 맞아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코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13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관광코스 개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차 간담회와 관광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요저널] 청양군 청남면이 여름방학 돌봄 공백 해소와 아동의 건강한 여가 활동 제공을 위해 마련한 ‘청남면 워터파크’ 가 청남초등학교에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청남초등학교 학부모협의회가 직접 기획해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
[금요저널] 청양군 화성면주민자치회는 13일 화성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화성면 역사문화자원 발굴 용역’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자치회원과 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6월 1차 보고회에서 제시된 조사 방향을 토대로 심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보존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는 올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오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의 대표 농산물인 서산6쪽마늘이 전국 홈플러스 125개 매장, 공영홈쇼핑에서 소비자를 만난다. 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에서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21일부터 24일까지 총 8일간 서산6쪽 ‘깐마늘’을 만나볼 수 있다. 서산6쪽마늘이
[금요저널] 부여군은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과 부여군장애인복지관을 무더위쉼터로 일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여군은 폭염 대응과 관련한 대책 회의에서 군수 지시 사항으로 현재 평일 운영 중인 공공복지시설의 주
[금요저널] 부여군은 일본 나라현 아스카무라의 성덕중학교 교류단을 맞이해 양국 학생 간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여군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고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금요저널] 부여군 홍산공공도서관에서는 독서 문화 확산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9월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독서의 달은 지역 기관과의 협업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송정그림책마을 작은도서관과 진행하는 유아·초등 가족 대상의 △몽글
[금요저널] 예산군은 지난 7월 발생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9월 예정되었던 ‘2025 예산 국가유산 야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행사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예
[금요저널] 당진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드론 영상을 통해 당진의 매력을 발굴하고자‘2025 당진시 드론 영상 공모전’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대상으로 드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창작자들과 소통하며 당진시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는 한편
[금요저널] 당진시는 본격적인 하계휴가 기간을 맞아 당진에서 열린 전국 단위의 스포츠 대회와 타지역 축제 현장에서 ‘당진 방문의 해’ 와 주요 관광지·축제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전국 유소년 축구 우수 팀 초청
[금요저널] 당진시보건소는 당진 동부 센트레빌 르네블루 2차 아파트를 당진시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