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천안시 동남구는 지난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맹영호 구청장은 천안희망쉼터와 무지개공동생활가정, 기독성심원 등 3개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맹영호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지역의 소중
[금요저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소는 방문 전담인력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방문과 안부전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
[금요저널] 천안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와 함께 천안역전시장, 천안중앙시장에서 각각 캠페인을 열고 상인들에게 바가지요금 자제, 가격·원산지 표시제
[금요저널] 천안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12개 대학교 총장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립공주대 임경호 총장을 비롯한 12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천안시 청년정책과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천안은 12개
[금요저널] 이경열 천안시 도시주택국장은 23일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과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시재생 주요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금요저널] 천안시는 23일 시청 봉서홀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천안시 공직자 스마트도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 교통, 인구감소, 디지털 격차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혁신기술로 해결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천안시가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에
[금요저널] 천안시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을 모집해 상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다함께돌봄센터 9~11호점은 불당동 호반써밋플레이
[금요저널] 천안역과 청수·청당·용곡지구 등을 연결하는 청수역 신설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됐다. 천안시는 청수역 신설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0 이상으로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전철 청수역 외 3개
[금요저널] 계룡시 엄사면 행정복지센터와 엄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엄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실시된 이·미용 봉사활동은 협의체 위원 및 봉사자가 중심이
[금요저널] 계룡시는 23일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선사하기 위해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 공직자,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회, 관내 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금요저널] 바르게살기운동계룡시지회는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제3대 이영길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바르게살기운동계룡시지회는 지난 2009년 출범했으며 활동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제3대 이영길 회장 취임을 계기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금요저널] 계룡시는 지난 22일 공군부사관단에서 ‘현금100만원’을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현금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석화 공군주임원사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금요저널] 계룡시는 ‘2024년 환경일보 ESG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ESG 경영대상은 환경보전, 탄소중립 실현. 기후 위기 대응 등 ESG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금요저널] 금산군은 지난 22일 2025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금산군가족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올해 복지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및 자활 지원계획을 비롯해 기초수급자 7가구 가족관계해체 확인, 보장비용 징수제외·긴급복지 지원대상자 8가구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