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강석 구청장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지킬 것”서울 송파구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적극 나섰다.
구는 2026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관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1336명을 대상으로 ‘2026년 송파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12~오후 4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교육으로 중개업 종사자들의 법적 의무 준수를 돕고 실무 역량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형식적인 이론 교육을 탈피해 ‘현장 밀착형 실무’에 방점을 두었다.
△최신 개정 법령 및 제도 안내 △부동산 중개 실무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재산이 오가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며 “연수교육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