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올해 9월 재산세 46만여 건, 295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36억원 증가한 규모로 지역 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과 신규 아파트 단지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다.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연간 납부할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납세자는 고지서나 전자우편, 모바일 앱을 통해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콜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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