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85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54억 원 증가… 개별공시지가·신축 주택 증가 영향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14 06:23




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85억원 부과 (대전시 제공)



[금요저널]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53만3285건, 총 208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억원 증가한 규모다.

과세 대상별 부과액은 토지분 1406억원, 주택분 679억원이다.

지난해보다 토지분은 40억원, 주택분은 14억원 각각 증가했다.

토지분 증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택분 증가는 신축 공동주택 증가 등이 주된 원인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유성구 789억원, 서구 577억원, 대덕구 262억원, 중구 240억원, 동구 218억원 순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특례도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위택스와 지로 등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위택스 또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필재 대전시 세정과장은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편리한 방법으로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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