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요저널] 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5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토지분은 73억4300만원이고 주택 2기분은 2억1200만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되고 주택 부속 토지 제외 토지분은 9월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 시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 방법으로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와 지로 농협, 하나은행 가상계좌, 전화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9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이 이뤄지므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원활히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에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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