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15 09:23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청



[금요저널] 옹진군은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79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2만 8천여 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지방세법제114조에 의거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된 신한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납부 즉시 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옹진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납부 기한과 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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