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시민 권익 보호 강화 (의정부시 제공)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9월 15일 시장실에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3명을 위촉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안정수 건축사 △김성현 변호사 △강동수 교통기술사로 건축·법률·교통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원기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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