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54억원 부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대상…9월 16~30일 납부해야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9.16 07:59




수원특례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54억원 부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대상…9월 16~30일 납부해야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54억원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부 대상이고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45%로 경감해 준다.

토지는 시가 표준액의 70%이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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