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화재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 가운데 화재안전취약자가 상주하는 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가설건축물의 화재위험은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는 3277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966건이 발생해 약 29%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 컨테이너 화재 사망자 25명 가운데 15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같은 소방관서의 동의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더욱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다.
이에 조례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단계에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구비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보급, 맞춤형 화재예방·소방안전 지침서 배부, 화재 취약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가설건축물이나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우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례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경기도에서는 컨테이너 화재가 계속 발생했다”며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현장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