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오정구 대장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대장안동네 구역의 약 36%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오정구 대장동 일원 약 29만 3천㎡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약 1595세대 규모의 주택용지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기존 취락지역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인접한 대장신도시와 연계한 계획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안동네는 2006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사업성 부족과 제도적 제약 등으로 개발이 장기간 지연됐다.
특히 인접한 대장신도시가 3기 신도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규제로 계획적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이 개정돼 공공주택지구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도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은 개정된 지침을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로 부천시는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부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사업성 문제로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돼 온 대장안동네가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조건부 의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