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재해 보상·예우 확대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 입법예고···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22 13:24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금요저널]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밝혔다.

우선,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산재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존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 43~63%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47~67%까지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 격차를 줄인다.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 최저지급액도 ‘26년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한다.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재해공무원을 기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일인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로 지정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 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장기간 요양으로 직무 복귀에 갖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무 장소·범위 등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재활급여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청구 증가로 인한 심사 지연이나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인다.

재해보상연금위 결정이나 법원 판결을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었던 점도 개선한다.

행정심판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 시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야한다는 기속력을 고려해 재처분 심의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신뢰를 유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해 급여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급여 부정수급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제3자 신고 유인을 높이는 포상 및 보호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정립한다.

아울러 동일한 사유로 인한 사망조위금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한다.

이외에도 재해보상 업무확대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 통계의 목적·작성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겪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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