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자녀의 거주지 문제로 당첨이 취소된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씨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시행사인 B사 등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 든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1년 5월 화성시 동탄역 인근 아파트 청약에 공모,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합산해 총 72점의 청약가점을 부여받아 같은 해 6월 해당 아파트 일반공급 추가 당첨자로 선정됐다.
이후 그는 총 분양금액 4억9천605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3월 말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A씨가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화성시로 주소를 허위 이전했다고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23년 11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국토부는 A씨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자녀 2명이 공고일 기준 각각 고등학교 기숙사와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어 A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시행사에 A씨에 대한 당첨취소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해 7월 A씨에 대해 당첨취소 및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한편, 5천100여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결국 A씨는 공고일 기준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당첨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감독기관의 적법한 조치 요구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이라며, A씨가 당초 공고일 기준 거주지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자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공고일 기준 화성시·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고, 수도권 2년 미만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살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는 수도권에 2년 미만 거주하였을 것을 요구할 뿐, 최소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A씨는 공고일 당일 화성시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관련 형사사건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돼 실제로는 해당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급히 옮긴 수원 소재 아파트도 전입신고일이 모집 공고일 이후인 2021년 5월 7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청약 당첨을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B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B사 측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