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실 느는데 상가 40% 의무…성남 중2구역 재개발 ‘사업성 비상’

중2구역 주민들 “상가 40% 의무비율 현실과 괴리”…조례 개정 요구 공실률 상승에 사업성 악화 우려…주거·상업시설 7대3 조정 목소리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9.27 07:08

 

[성남 중2구역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의 한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상업시설 공실 증가 추세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자 주거·비주거시설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성남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중2도시환경정비사업(중2구역)은 성남 중원구 성남동 196번지 일대 3만9천340㎡ 부지에 주거·업무용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진 주상복합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중2구역 주민들은 정비계획상 비주거(상업)시설 의무 비율이 높아 ‘비주거 용도 비율’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곳은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이뤄지는 상업지역 내 정비구역으로, 부지 용도지역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이다.

현행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최대 800%까지다.

중2구역은 용적률 500%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경우 연면적 합계 대비 주거용 비율은 50% 이상 60% 미만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에 따라 재개발이 이뤄지면 주거시설 60%, 상업시설 40%로 건축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상업시설 공실률 상승 등의 문제로 상가 및 비주거시설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조합원 분담금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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