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학교폭력 심의 증가에 맞춰 절차의 공정성과 피해 학생 지원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피해 학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9월 22일 김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 △2024년 569건, △2025년 795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해 학생 측 청구는 같은 기간 260건, 297건, 427건으로 늘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도 △2023년 93건, △2024년 101건, △2025년 131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6년 자료는 8월 말 기준으로 112건이 제기되었는데, 연간 수치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교육지원청이 수행한 행정소송의 확정 결과에서는 기관 승소로 분류된 사건이 패소로 분류된 사건보다 많았다.
다만 제출 자료의 ‘승소’에는 일부 승소와 소 취하가 포함돼 있으며 소송 결과만으로 개별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이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영훈 의원은 “심의 건수와 불복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지원청별로 사실관계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조치 이유의 설명이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장에게 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영훈 의원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어려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및 불복 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제출 자료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요인이 심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 연수, 조사 및 심의 과정의 기록 충실도, 피해 학생의 의견 진술과 불복 절차 참여 안내, 법률·상담 지원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조례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영훈 의원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국회와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 전치제를 도입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김영훈 의원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이주 배경 가정 학생, 저소득 가정 학생, 한 부모 가정 학생, 장애인 부모 가정 학생 및 장애인 학생 등 취약 계층이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한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불복 건수의 감소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과 결정 이유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심의 역량과 취약한 학생의 절차 참여를 함께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