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수산부, 항만 재난 상황 대비 초동 대응 교육 및 토론 훈련 실시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 담당자 대상으로 항만 재난 조치 요령 등 교육·토론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28 13:23




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항만시설의 대형 화재·폭발 등 항만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 및 토론 훈련을 실시한다고밝혔다.

항만은 선박과 화물, 하역 시설, 여객터미널 등이 밀집되어 있고 위험물 하역 작업도 상시로 이루어져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

또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항만 운영 중단과 물류 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초동 대응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

정부는 2024년 7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재난 유형을 대폭 확대하면서 ‘항만 재난’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작년부터 매년이 매뉴얼에 따른 대응 절차 및 협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항만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초동 대응 교육과 사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동 대응 교육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재난 발생 시 사고 접수부터 보고·전파까지의 초기 대응 체계를, 부산소방본부가 항만 내 화재·폭발 사고 시 초동 조치 요령을 각각 교육한다.

사례 토론에서는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이 항만 내 사고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향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훈련 과정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개선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해 향후 표준 매뉴얼을 보완·개정하는 등 항만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긴밀한 초동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담당자들이 평소에 대응 절차와 행동 요령을 충분히 익혀 두어야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항만 재난 상황을 가정한 내실 있는 교육과 토론 훈련을 실시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단단하게 다지고 계속해서 항만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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