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으면 태안 소나무 전멸’ 태안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수종전환 산주 동의 적극 당부
전체 산림 69%가 소나무림…특별방제구역 지정, 드론방제 이어 근본적 수종전환 승부수
류남신 취재본부장2026.09.29 07:08
‘더 늦으면 태안 소나무 전멸’ 태안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수종전환 산주 동의 적극 당부 (태안군 제공)
[금요저널] 태안군이 관내 산림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재해에 강한 건강한 숲을 복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종전환 사업’을 본격 가동하며 산림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태안군은 전체 산림면적 중 소나무림이 약 69%를 차지해 재선충병 전파에 매우 취약한 지리적·식생적 여건을 안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누적 감염목만 3만 7천여 본에 달하며 산림 전문가들은 실제 잠복 감염목이 20만 본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총력 대응을 펼쳐왔다.
지난 8월 5일 산림청으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이끌어내 연중 집중방제와 국비 지원 기반을 다졌으며 백화산 일원 및 사각지대 79ha 드론 항공방제, 21개 방제팀을 투입한 생활권 고사목 신속 제거, 예방 나무주사 등 다각적인 방제 작업을 쉼 없이 전개해 왔다.
하지만 개별 고사목을 솎아베는 단목 벌채나 임시 훈증 방식만으로는 기후변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매개충의 확산세를 꺾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시점을 방제 임계점으로 보고 피해 극심지역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낸 뒤 새로운 수종을 심는 ‘수종전환’ 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수종전환 사업은 법적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전문 원목생산업자와 입목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원목생산업자가 벌채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고 벌채 및 파쇄를 전담하며 부산물을 산업용으로 활용해 수익을 내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벌채 후 3년 이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조림은 태안군에 보조조림을 신청할 경우 산주 자부담 없이 전액 군비 지원을 받아 새로운 나무를 식재할 수 있다.
새로 심어질 나무는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의 정밀 자문을 거쳐 태안의 해안 환경에 최적화된 내염성과 병해충 저항성이 우수한 수종으로 엄선할 계획이다.
군은 선단지 경제림을 중심으로 8개 읍·면을 리 단위 집중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어 읍·면 이장단과 긴밀히 공조해 관내 산주는 물론 타지 거주 산주를 적극 파악하고 동의서 징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분이 바짝 말라버린 재선충 감염목을 방치할 경우 이웃 임야로의 병 전파는 물론, 봄철 초대형 산불의 불씨가 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재해 요인이 된다”며 “산주의 소중한 산림 자산을 지키고 태안의 산림 생태계를 재해에 강한 푸른 명품 숲으로 바꾸는 이번 수종전환 사업에 산주 여러분의 결단과 적극적인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수종전환 사업 동의서 제출 및 자세한 절차는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대응TF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