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옹진군, 제10대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06 10:43




옹진군, 제10대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옹진군 제공)



[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6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옹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되며 4년간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 지급 수준을 심의·결정한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단체, 이장, 옹진군의회 등 각계각층의 복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 및 의정비 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 등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옹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결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옹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현택 부군수는“오늘 회의는 향후 4년간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서 쌓아오신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