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유진 의원,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근거 마련 나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연 1% 이내, 연 최대 100만 원·최대 2년 지원 근거 마련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06 15:26




임유진 의원,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근거 마련 나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이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전·월세 가격 상승과 금리 부담 등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등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유진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은 자립과 결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며 “매달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범위, 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 제한 △도와 시·군 간 사업 시행 및 재원분담 등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이자액의 범위에서 대출잔액의 연 1% 이내로 하되,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주거유형에는 주택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임유진 의원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나 새롭게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에게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며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될 예정이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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